(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nbs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천시 핵심 청년지원정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1991.1.1.~2007.12.31. 출생자)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노동자이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 평균 월 소득 384만 6천 원 이하(건강보험료 13만 8,780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300만 원으로, 1차 지급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시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2차 지급 대상자는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동일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200만 원을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선정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 서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시범운영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을 완료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기준 미비로 보완 요구, 설계 변경, 재공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공사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아, 개원 일정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사후 보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건축 전 단계 또는 지정신청 이전 단계에서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올해 2월부터 처음 시행했다. 컨설팅에서는 ▲시설면적 기준 ▲공용공간 및 침실 구조 ▲위생·안전 설비 ▲인력 배치 기준 ▲지정 절차 및 구비서류 ▲현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설계 단계부터 법령 적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천시는 2월 한 달간 총 5건의 사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