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 중기’이상 또는 ‘부숙 후기·완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이거나 발생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1일 300kg 미만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약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검사 시기와 결과를 반드시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녪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공모에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집배원이 방문 과정에서 건강 이상이나 생활 위기 등 특이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 등 총 2,02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파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의 방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의 재활용을 확산하고자 종이팩 및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종이팩은 화장지, 종이수건(타월) 등으로 재활용되는 천연 펄프로 일반 종이와 함께 배출되면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또한,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분리배출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파주시는 유용한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모아 가져오는 시민에게 종량제봉투(10L)를 교환해 준다. 종이팩은 물로 헹궈 펼쳐 말린 후 끈으로 묶어서, 폐건전지는 비닐봉지나 상자 등에 담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자원봉사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교환 기준은 종이팩 1kg 또는 폐건전지 50개당 종량제봉투(10L) 2장이며, 1인당 하루 8장(연간 50장)으로 제한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종이팩·폐건전지 교환사업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며 “자원순환 문화 정착 및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