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확인할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