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용인특례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공동선언
건강한 근로 문화 정착 위해 노·사·민·정 실천의지 다지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개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선언 협약에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는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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