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시, 재산세 3156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3억 원↑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3만8000건, 총 3156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원(6.5%) 증가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ARS(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