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안전 봉사단체의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를 정비하고 시민안전 봉사단체 경비 지원 항목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등을 추가하였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내 시민안전봉사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백선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남양주시의회]
(플러스인뉴스)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내에 치매 자가검사지 및 치매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의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플러스인뉴스) 고양시의회는 3월 29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34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등 동의안 7건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장을 상대로 7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 29일 오후 및 3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