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플러스인뉴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직류로 과학기술직군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류로 구분된다.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도 1월 24일 서울에서, 3차 면접시험은 3월 5~6일에 치러진다.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전문교육을 받고 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