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