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둘 이상’
(플러스인뉴스)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플러스인뉴스)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