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윤석범)는 8월 20일,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 직원 대상 공습대비 민방위훈련과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대피 절차를 넘어, 공습 상황을 가정한 행동 요령 체득에 중점을 두었다. 공습경보와 경계경보 발령에 따라 직원들이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위기 대응 과정을 점검했고, 방독면 착용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실습을 통해 상황별 행동 능력을 강화했다. 이어서 문화안전교육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생활안전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 직원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직원들은 “위급한 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윤석범 센터장은 “올해 훈련은 참여와 체험을 중심에 두어 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훈련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