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5일 역북동 일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반은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LED 부착 등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4여건이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단속은 7건이다. 구는 소음방지 장치를 개조하는 등의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구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복구와 시정 여부를 재차 점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 보다는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다”며 “이륜차의 불법 개조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