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운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내용대로 제도를 변경·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요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6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단,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촬영 기준(시차 요건)은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고려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변경되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2.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개선(觞. 7. 1.~)
기존에는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요건 변경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충전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