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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시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 필요”

불법 가설건축물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당부

 

(플러스인뉴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적극행정 체계 마련과 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 구청의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시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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