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비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교별 운영 여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