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지난 2월 6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