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여주시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 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