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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14년간 손 못 댄 소음 조례,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전면 새단장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실을 맺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5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으나, 특정 조항을 둘러싼 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거듭 무산됐다.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조례가 행정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수년간 제자리를 맴돌았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쟁점 조항은 제외하고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여, 오랜 숙제를 마침내 풀어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음에서 소음·진동 통합 관리로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은 낡은 조례 체계를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맞게 전면 재편한 것이다.

 

첫째, 조례 제명을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진동을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임을 명확히 했다.

 

둘째, 조례 자체 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향후 법령 개정 시에도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필요 없이 정합성이 자동 유지되는 안정적 구조를 마련했다.

 

셋째, 공사장 소음 관리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으며,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근거도 신설했다.

 

넷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도로변은 물론 철도변 지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시민 피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교통기관 소음은 성남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생활 불편 중 하나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성남시 특성상 대규모 공사장 소음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변 지역 주민들은 교통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 방해, 건강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다.

 

김보미 의원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례가 제자리에 머문 사이,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비로소 현실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과 진동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조례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번 개정이 성남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실질적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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