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458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신청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및 팩스(031-369-4543)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사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 된 지가가 조정된 경우 6월 26일 조정 공시되며,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