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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4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반영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시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공시된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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