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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2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여주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6,108건 3억4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2월 3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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