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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참석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민기, 김영진, 박완수, 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 용인시의회 남홍숙, 유진선, 이은경, 윤원균, 안희경, 김진석, 하연자, 이미진, 명지선,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특례시 지정과 관련 행정·재정의 특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홍숙 용인시의회 부의장은 “특례시 지정은 10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몸집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 및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동욱 서울대 교수 등이 특례시 법제화의 추진 방안 등을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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