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15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요양보험급여 수가 및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20년 위원회에서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를 구성하여 네 차례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 및 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질환 및 기능상태에 맞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수급자의 건강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추가 인정 요구가 있었던 질병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위원회 논의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