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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교육’으로 공무원 법무 역량 강화

도교육청, 각 급 학교·공무원 대상 실무적 법제 교육 실시

 


◦ 5.30~31일, ‘2019 상반기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실시

 

 ◦ 도내 각 급 학교 교원·교육행정기관 300여명 대상

 

 ◦ 업무에 요구되는 실무적 내용 중심, 공무원 법무역량과 전문성 신장 도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0일,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2019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은 도교육청·법제처 공동주관으로 30~3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교장, 교감 등 도내 각급 학교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및 일반 공무원의 관계법령 해석과 실무적 대처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추진됐다.

 

교육내용은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업무에 필요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법무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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