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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고용노동부,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개최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중대산업재해로 심의·의결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 1일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 그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1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 중 4일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였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자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해당 분야 의학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절차를 통해 이번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추어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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