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15.1℃
  • 연무서울 16.4℃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9.1℃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0℃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 대응

조사방해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2일 10:00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