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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4일 광명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안에 광명철산․광명하안 택지지구 노후 계획도시 요건 충족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4월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돼 광명철산, 광명하안 택지지구가 노후 계획도시(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 요건에 충족돼 추진하게 됐다.


도내 이번 특별법(안) 대상은 1기 신도시와 광명철산 등 9개시 13개 지구가 있다. 특별법(안)은 이런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설명회는 ▲특별법(안)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과 전문가 자문, 특별조직(TF) 운영, 주민설명회 및 시민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경기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해 ▲1월 20일 군포시 ▲1월 25일 성남시 ▲1월 26일 고양시 ▲1월 30일 안양시 ▲1월 31일 부천시 등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도내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으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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