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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문체부, 음악 분야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24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음저협)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음저협)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

 

① 임원 가와 나의 이해충돌 등 부당행위 확인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천6백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천5백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행위는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②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 신설

 

음저협은 2024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원은 1천만 원, 직원은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9천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가는 2024년에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천만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천8백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하여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천7백만 원을 지출했다.

 

③ 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 ㄷ사(2022년 2월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가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10점 만점인 평가항목에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인 15점을 부여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ㄷ사와 총 22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가 없는 ㄷ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했고, 일부 경쟁입찰 계약은 내부 계약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합리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

 

④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심사례 확인

 

음저협은 내부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에 위촉한 위원 5명을 8년 동안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협력 단체 행사, 콘서트, 음악 문화 발전 행사, 기부사업 등에 ‘홍보협찬비’로 2024년 3억 5천8백만 원(181건)을 집행했는데, 이 중 정회원이 참석하는 친목 모임에 단순 회식비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특정인에게 8회에 걸쳐 1천1백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⑤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명령 장기간 미이행

 

음저협은 2018년부터 문체부가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19,507명 중 823명)에서 2024년 1.7%(55,551명 중 958명)로 급감했다.

 

음저협은 행정・복지비용 증가와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2022년 296억 원에서 2024년 398억 원, 회원복지회계 수입은 2022년 33억 원에서 2024년 67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정회원 수는 2022년 930명에서 2024년 958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점, ▴상기 지적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음저협의 미이행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함저협)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 지적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채용 시기마다 임의로 채용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 채용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산협) 출장비 지급 부적정, 채용 시 검증 부실 등 지적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가 부실하고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었으며, 서류 심사위원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중복해 참여하고 모든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조직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 저작권신탁단체의 투명성 및 공공성 높이는 법・제도로 개선 추진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되어 심사 중이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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