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