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10층 수어장대홀에서 45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50만 자족도시 실현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광주시의 과제와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의'지방자치 30년의 의의' 강연을 시작으로,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기념공연과 축하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영상에는 광주시 30년의 변천사와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겨 큰 공감을 얻었다. 방세환 시장은 기념사에서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50만 자족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5명의 전문가가 규제혁신, 인구정책,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을 공유했다. 방 시장은 발표 후 “오늘 제안된 정책과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의 마지막은 광주시여성합창단과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와 광주농협, 관내 기업체, 13개 민간사회단체는 최근 지속적인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2리터 생수 53,000병 18톤 트럭 4대 분량을 긴급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릉시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 상황을 접한 광주시가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해·재해 시 상호 도움을 주고받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긴급히 생수를 확보하여 강릉시에 전달했다. 방세환 시장은 "가뭄으로 인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재난상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2,586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9월 4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지도위원-학교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팔달구 학교사회복지사들의 활동 소개 및 사례 발표로 시작됐고,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지도위원과 학교사회복지사 간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청소년 지원 현장의 고민을 나누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영화 '어린 의뢰인' 관람을 통해 보다 쉽고 현실감 있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상황을 이해했으며, 청소년 복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지도위원과 학교사회복자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은 지난 4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관내 이면도로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광교2동은 비가 오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주요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제초 작업은 시민 통행이 많은 법조타운 사거리 광교32단지 아파트 앞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위주로 실시됐다. 광교2동은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남숙 광교2동장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잡초들이 빠르게 자라는 상황에서 제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제초작업으로 광교2동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용문 광교2동 통장협의회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고생해주신 통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 7천㎡ 규모, 3만 1,500세대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사업이 준공된 현재는 잔여 개발 이익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개발 이익금의 배분이 아닌 도 주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현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조례가 시름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원농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