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or)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