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지금부터의 1년이 지난 3년을 완성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조례 한 건도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줄의 조례가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듯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상수 의원이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과 화성시 유치 적극 추진 촉구’, 유재호 의원이 ‘동절기 제설 장비를 활용한 화성시 폭염 대응체계 혁신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됐다. 김상수 의원은 “NC 다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4월 관내 축산농가 3곳에 시범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14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들과 함께 마도면 소재 한우농가인 ‘행복한 목장’ 등 설치 농가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 및 번식 관리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직접 농가 상황을 청취하고 번식 관리 및 개량 등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