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오는 25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초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전 절차다. 수요조사 지원사업으로는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하주차장 화재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보수 지원사업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 변압기 교체’와 ‘안전 관련 시설 설치’분야를 신설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정전 사고와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 사고 등 공동주택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되는 승강기 교체 공사 분야에서는 단지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승강기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nb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이륜차 26,117대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본 교육 관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확산 및 예비 창업가 발굴을 위한 녩년 하반기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교육생을 모집한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는 하반기 교육은 이론, 실습, 네트워킹 등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해 수료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예비 창업가를 위한 ‘기초과정’과 ‘특강’▲본 교육 관련 기초과정 수료자를 위한 ‘심화과정’과 ‘네트워크 과정’▲심화과정 수료자를 위한 ‘창업특강’까지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모든 교육 과정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초 및 심화과정은 각 1회씩 (회당 6차시) ▲네트워크 과정은 2회 ▲창업특강과 특강은 각 1회로 구성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장소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교육 일정 5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단계별 학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