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게 직업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례 목적에 ‘직업생활’ 항목 추가, 느린학습자 정의의 명확화 •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근거 조항 신설 •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내용 추가 •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위탁 및 지도·감독 관련 운영 기준 정비 • 공공·민간 공동사업 추진 근거 정비 위영란 의원은 “화성시 느린학습자들의 단순한 학습권 보장을 넘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의 당당한 구성으로 자립하기 바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이 없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성과를 되짚었다. 또한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사회적 가족 개념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돌봄 자원의 통합·배분, 이웃 돌봄 기반의 ‘돌봄마을’ 구축을 지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했다. • ‘이웃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돌봄교육 활성화 및 주민참여 독려 •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돌봄마을’ 중심의 정책 실험 추진 • 24시간 AI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 • 장년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읍면동 등 돌봄 관련 부서의 성과 통합 분석을 통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