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29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강화를 위한 ‘2025년 제4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가 진행됐다.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화성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성별에 따라 소외되지 않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양성평등정책 현황과 핵심 정책 분야별 정책 수요, 과제 발굴과 관련한 협의체 위원들의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와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화성시 양성평등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사회 전반의 성평등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후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부터 3만㎡ 미만 건축물까지,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천㎡ 이상 1.5만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29일 가평군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총 1천7백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가평군 조종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구호물품은 화성시 관내 사회단체 및 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지원 물품은 ▲컵밥·컵라면 등 즉석식품 3천 개와 생수 2천 병 등 생활 필수품과 ▲전자레인지 30대와 전기밥솥 20대 등 소형가전제품이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이번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