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2종(90~95웨클)·3종(85~90웨클)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2026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확대된 보상 지역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주관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년 1월 시작했고,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이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며,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361개소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10년 이상 영업 경력을 보유한 모범 공인중개사 중 안심 공인중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61개소는 수원시 전체 중개사무소의 13% 정도다. 장안구 97개소, 권선구 103개소, 팔달구 66개소, 영통구 95개소다. 수원시는 안심 공인중개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를 활용한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안심 공인중개사들에게 배부했다. 또 네이버 지도 앱과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 메뉴에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했다. 새빛톡톡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은 시민들이 믿고 거래할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과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관 사칭형 사기 피해 건수는 1만 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피해 건수는 25%, 피해액은 2배가량 늘어났다. 수원시가 공무원 사칭 사기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공무원 사칭 사기의 ▲주요 특징 ▲주요 사례 ▲예방 행동 수칙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했다. 전통시장 22개소, 골목형상점가 19개소, 대규모점포 22개소 상인,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소속 소상공인 등에 전자책 형태로 전파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공무원 사칭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수원시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에게 가짜 공문을 보내 대리구매를 유도했다. 지난 7월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수의계약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