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 8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주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 5천 원~22만 원)에 총면적 세율(250원/㎡)을 합산해 산출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납부, ARS, 가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총량제 기간과 동일하게 광주·하남 통합 택시 총량 920대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된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광주·하남시가 감차 대상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지침 개선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도농복합지역 특례 조항 유지 ▲감차 유예기간 도입 등 지역 실정 반영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는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의견 중 최종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광주·하남 택시 총량제(2025~2029년)에서도 제4차 총량제(2020~2024년)에서 확대된 공급 대수를 2029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결정은 택시 감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방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택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만
(플러스인뉴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11일 14:00, 신장고등학교 가사실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개교 조리사를 대상으로 ‘2025년 디지털기반 자율선택급식학교 조리사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조리 작업 전문성 향상 ▲디지털 조리기구 활용 능력 강화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급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오븐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선택식 메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율선택급식 정책 소통 및 내실화 지원’, ‘디지털 기구 활용 맞춤 식단 조리 실습’ 등 현장 중심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조리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학교 간 전문적 소통 나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각 학교의 우수 사례, 애로사항,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나누었으며, 이때 수렴된 현장 의견은 향후 자율선택급식 내실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급식 조리 역량을 높이면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