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이천시 창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17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골목 구석을 살피는 마을지킴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발굴조사분과 회의를 통해 협의체의 본래 역할을 재정립하며 추진된 것으로, 마을 통장들과 함께 직접 골목을 누비며 가정을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참여한 위원들은 “평소 그냥 지나쳤던 골목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최경자 민간위원장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다”라며,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골목 구석을 살피는 마을지킴이’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사회 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