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의무에 대한 변경 및 신설 규정을 설치기관에 안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만원(1차 위반)과 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평택시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되어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품목 :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아동돌봄평택센터에서가 『평택시 초등돌봄 네트워크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평택시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10여 개 민간 아동돌봄 단체가 함께한 민·관 협력의 자리였다. 기관별 운영 현황 공유 및 긴급돌봄, 정서지원 등 협력 과제와 지역별 수요 차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특히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연계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언제나돌봄 리뷰이벤트’보고서 심사가 회의 안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초등 긴급돌봄 사업 도입 1년을 맞아 제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이후의 변화와 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며 “초등돌봄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협력과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고 있어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장혜순 경기도 아동돌봄평택센터장은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