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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설 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올해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7만6,167개

 


○ 도,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발표

 

  - 159개반 559명 투입

 

  -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이력 등 조사 

 

  -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 개선, 의법조치.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등 추진

 

○ 지난해 1차 조사 때는 4만3,340개동 점검 … 13만6,455건 적발 조치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7만6,167개동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실시된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이다. 도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복합건축물,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등 4만3,34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1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 161명, 건축분야 57명 등 공무원 218명과 전기안전공사 11명, 전문자격보유 보조인력 330명 등 559명의 인력을 159개반으로 나눠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물적요인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요인 등이다. 

 

도는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 조치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와 소방활동을 담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 도민이 각 건물의 안전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근생·복합건축물 4만3,340개동에 대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1만4,473동(33.4%)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은 2만7,390동(63.2%), 휴·폐업은 1,477동(3.4%)이었다. 

 

전체 불량건수는 13만6,455건으로 도는 이 가운데 피난계단 방화문 철거행위,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판매시설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중대위반 209건에 대해 입건 7건, 과태료 180개소,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 76개소, 건축법 위반내역 기관통보 20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나머지 13만6,246건은 20~30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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