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녪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접수된 농경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민통선 내 지역 농가, 전년도 사업 신청 여부, 임야 인접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설치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철망울타리의 경우 최대 200m(약 400백만 원), 전기·태양광 겸용 울타리의 경우 300m(약 180백만 원)이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견적서, 토지대장) 등을 준비해 경작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는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