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해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