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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억 부과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13만 2천 건, 143억원 부과

 

(플러스인뉴스) 안양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13만 2천 건에 14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중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10만원 이하 경승용차, 승합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5%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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