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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시민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나서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지난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1,583명의 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틀간 오전ㆍ오후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 전문가인 송재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국장) 강사의 강의로, ▲중대재해 용어 정의 및 법 적용 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 제재 ▲주요 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백경현 시장은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월 1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으며,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