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빙기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시기”라며,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는 법적 의무임을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화성시]
(플러스인뉴스)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빙기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시기”라며,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는 법적 의무임을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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