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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16일 ~ 31일 납부해야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납한다.


장안구는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380건에 3억 1736만 3천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분이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시중 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차량을 폐차ㆍ말소한 뒤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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