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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한 뒤 의견 제출 가능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열람 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동주택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ㆍ공시된다.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장안구 홈페이지ㆍ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인터넷이나 한국부동산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ㆍ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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