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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 간담회 개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4월 19일 14시에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마련됐다.


진행순서는 좌장을 맡은 신동화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김용현 의원이 발제자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며,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발제를 한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가 자립형 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전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진 구리시의회 1호 조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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