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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료급여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자활기금지원사업 등에 관한 안건 1034건 심의

 

(플러스인뉴스) 수원시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상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권리를 구제하고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자활기금지원사업 등에 관한 안건 1034건(444가구)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경기도형)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분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사업비 지원 등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가 상승 등 고물가 열풍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이 시기에 각종 복지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아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자·법조인·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3명(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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