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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 나서

5~6월 두 달간 33개 업소 대상 ...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점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상반기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번 현장점검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장안구 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안구는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꾸리고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신고 여부 △계약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판매원 명부 작성·비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또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 분쟁·불만을 미흡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점검에 업주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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