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구리시, 202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일제단속 추진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지난 16일 구리세무서 사거리 일원 등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불법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규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의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